군사법동향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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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 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 규정으로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 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제1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공소가 제 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 는 양형(量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 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군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는 제1항에서 “피고인이 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검사 에게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복- 27 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6은 제1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군검사가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 람에게 주거나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등의 내용ㆍ취지 등을 고려하면, 군사법원법 제309조 의3은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 여부 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결국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 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영상녹화물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 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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