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법학회, 7월 8일 '군사법과 법치주의' 창립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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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22년 6월 23일자 기사 공유해 드립니다.
한국군사법학회, 내달 8일 '군사법과 법치주의' 창립 학술대회
한국군사법학회(회장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다음달 8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군사법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세션 사회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군 사법제도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지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한다.
2세션 사회는 육군 군사법원장 출신인 임천영(61·군법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맡는다. 김경호(51·군법 16회)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지휘 책임의 법적 기준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철호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와 토론한다.
지난 4월 설립된 한국군사법학회는 국내 첫 군사법 분야 민간 학술단체다. 군형법·군사법원법·군사행정법·전쟁법 등 군사법 분야를 연구하고, 국회 국방위·군사법원·군사경찰·병무청·사관학교 등 군사법 관련 기관과 교류 및 협력한다.
군사재판·수사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는 과도기여서 신설 연구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또 군 내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1심부터 군대가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 그 외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사실상 형 감경권 부여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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