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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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 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 시행 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의 한도 내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 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 고 2013헌바17 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150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 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 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 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 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 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 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 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 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 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그 전부를 공 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 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어, 양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 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 기간을 상한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 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현역 병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거주하며 복무한다(병역법 제18조 제1항).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출․퇴근하며 복무한다(병역법 제31조 제4항).
2) 현역병은 일과표에 따라 기상․점호․국기게양 및 강하․식사․오전과업․오후과 업․자율활동시간 및 취침 등의 일과를 수행한다(부대관리훈령 제40조 제1, 2, 3항).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아 점심시간을 제외 하고 주 40시간을 근무한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3) 현역병은 지상작전(육군),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해군), 상륙작전(해병대), 항공 작전(공군)을 주임무로 하여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국군조직법 제3조 제1, 2, 4항),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 부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병역법 제 26조 제1항) 현역병에 비하여 위험에의 노출 정도가 낮다.
4.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년을 한 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어, 양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을 적용받다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여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공적연금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에 상응하는 연 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적연금의 급여비용을 부담한 바 없음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복무를 한 사람과의 형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소집되어 일정한 기간 복무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과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는 점, 사회 복무요원이 공무원과 달리 아무런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 원으로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공 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면서, 다만 현 역병으로 복무한 사람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일부 만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혜택에 관 하여 정한 것이지 자유권의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을 위 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일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 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으 로 임용되기 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복위임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 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복위임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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