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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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정관 제2조에 규정된 학술지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학술지 ‘군사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
  2. ‘군사법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학술지의 발행]
‘군사법연구’는 연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원고 게재 여부에 관한 의결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의’, ‘게재불가’로 나눈다.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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