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절차
본문
1. 관련 근거
정관 제4조【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개인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군법무관, 판사, 검사, 변호사
- 군사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가입 절차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공식 이메일인 kmila2022@naver.com을 통하여 아래 첨부파일의 가입신청서 제출 → 상임이사회의 승인 → 가입 완료 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 → 학회 연회비 납입 → 학회 공식 회원 인정
3. 관련 문의
학회 총무이사 박찬걸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락처: 010-8773-9945
연락처: 010-8773-9945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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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6.16 17:54등록일 2023.06.16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