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정관

본문

2022. 04. 0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韓國軍事法學會; Korean MIlitary Law Association(KMILA), 이하 “학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학회는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행정법, 전쟁법 등 군사법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군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의 개최
  2. 학회지(군사법연구) 및 학술도서의 발간
  3. 국내․외 학술단체 및 군사법 관련 기관과의 교류
  4. 군사법 관련 자문 및 입법의견 제시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주소지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개인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군법무관, 판사, 검사, 변호사
  3. 군사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국가기관,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상임이사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연회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단, 만 65세 이상인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자진사퇴
  3.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여 총회에서 제명 의결을 한 때



제 3 장 임원 등

제7조【임원의 구성 및 인원】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상임이사: 30인 이내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가운데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상임이사 가운데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가운데 총무, 연구, 출판, 재무, 기획, 법제, 섭외, 연구윤리, 국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추천한 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임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고문】 ① 학회의 전임 회장은 고문이 된다.
② 이사회는 군사법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학회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총회】 ①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개인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학회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
  6. 회원의 제명
  7.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④ 총회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회원 20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개인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개인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개인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의 소집통지는 이메일․SNS․문자 등의 전송, 전화통화, 카카오톡 공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회장의 선출
  2. 학회의 각종 사업계획
  3.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4. 정관 기타 규정의 제․개정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고문의 위촉
  7. 회장이 회부한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승인
  2. 연회비 액수의 결정
  3. 기부금 및 찬조금의 접수
  4.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의 설치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
④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자산의 종류】 ①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취득된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학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17조【자산의 조달】 ① 학회 자산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4. 학술지원금
  5. 사업에 따른 수입
  6. 기타의 수입
② 제1항 제1호에 정한 연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매년 학회의 자산 조달 현황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경비지출】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9조【자산의 관리】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20조【회계연도】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회계감사】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22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 ① 학회에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의 설치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보칙

제25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개인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공고방법】 이 정관의 공고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학회는 재적 개인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회가 해산한 때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202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보며,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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