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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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 분야에서 법의 지배, 법치국가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국가 작용의 일부로서 군의 운영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는 물론 군인 대다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군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군의 활동은 전시 상황과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헌법과 법률의 허용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전시 상황에 벌어진 활동에 대해서도 상황이 종결된 후에는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이라는 분야는 본래부터 법학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법, 포로법과 같은 분야는 국제법, 방위사업과 관련한 국방계약 분야는 민사법, 군형법, 군사법원법의 예에서 보듯 형사법도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만,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법무의 실무적 관점에서는 우선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위법성을 제거하고 대응방법을 메뉴얼화하고 교육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각종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를 막는 적극적 활동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군사법학회는 군사법 분야의 연구와 실무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군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군의 법무병과 및 군사경찰병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과 군에서 학문적 연구와 간부 교육을 담당하는 사관학교 교수, 그리고 일반 학계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각계의 실무와 이론이 융합하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에서도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등의 군사행정법, 병역법, 방위사업법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융합적 군사법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현되지 못하는 탁상공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사법 관련기관,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병무청, 사관학교 등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활동에 실질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사법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학제간 연구를 추구하는 우리 학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제4대  학회장    이  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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